부천원미경찰서는 29일 전국의 여성병원(산부인과)을 돌면서 병실에 환자나 가족이 없는 틈을 타 수백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위반)로 K씨(52)를 구속했다.
K씨는 지난 10월 3일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S산부인과 병원 병실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전국을 돌며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89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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