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9일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세표준액을 허위로 조작해 지방세 약 1억원을 포탈한 공익요원 3명과 자동차 등록대행업자 1명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수법을 사용한 공익요원과 이들에게 세금포탈 수법을 알려준 공무원 각각 1명씩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구속된 P씨(26) 등 전 공익요원 4명은 시흥시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약 2년5개월 동안 자동차등록대업자 K씨(30)와 짜고 지방세무프로그램 전산 입력시 과표기준을 10분의1로 낮게 쓰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이들은 건당 30만~40만원을 받아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소집해제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에게 과세표준 금액 조작방법을 알려주면서 지속적으로 포탈행각을 이어왔다.
또 자동차 등록대행업자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공익요원을 매수했으며, 불구속 입건된 시흥시의 7급 공무원인 M씨는 이들에게 세금 포탈 수법을 가르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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