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30일 아내와 내연관계인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씨(4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야산 중턱으로 자신의 처와 내연남 A씨를 끌고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수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119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날 대전에 A씨에게 ‘잠시 만나자’고 전화를 걸어 올라오게 한 후 자신의 승용차에 A씨와 처를 태워 야산으로 끌고 가 A씨의 왼쪽 어깨와 복부를 찌른 뒤 다시 찌르려 했으나 흉기가 빠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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