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 신용카드 훔쳐 사용한 택기기사 구속영장

양주경찰서는 30일 만취한 승객의 지갑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로 김모(46)ㆍ김모(52)씨 등 택시기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역 택시운전 기사인 김씨는 지난 10월 30일 0시 50분께 서울 신설동에서 만취한 이모씨(39)를 태워 목적지인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로 가던 중 오전 1시 40분께 이씨를 장흥면 일영리 부근 노상에 내려준 뒤 택시요금을 결제한다며 지갑을 건네받아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이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동료 택시기사와 함께 의정부 호원동 마트 앞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90만원을 인출하고 서울 명일동 편의점에서 60만원, 구의동 편의점에서 120만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27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씨의 지감에서 신용카드를 빼낸 뒤 사용기간이 지난 다른 신용카드를 대신 넣어 신용카드 분실사실을 모르도록 하고, 의정부와 서울의 편의점에서 인출한 현금은 마치 손님을 승하차시킨 것처럼 미터기를 조작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이씨가 파출소에 분실 신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현금인출기 등에 찍힌 CCTV를 정밀분석한 경찰에 의해 택시번호판이 발각돼 붙잡혔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