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인 70대 할머니 죽인 50대녀 징역 12년형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이웃에 사는 70대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K씨(51·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던 중 구호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나 수법, 경위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을 받아들여 2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K씨는 지난 8월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집앞 골목에서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L할머니(78)가 “아프지도 않으면서 꾀병을 부린다”며 핀잔을 주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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