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도로에서 음란행위한 60대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도로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P씨(6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P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단지 노상방뇨를 하거나 아는 여성으로 착각해 몸을 부딪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진술과 정황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도 모자라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P씨는 지난 8월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때마침 지나가던 A씨(31ㆍ여)의 가슴을 만진 뒤 A씨가 소리를 지르자 우산을 빼앗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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