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강제추행한 40대男 징역 5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뒤 합의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K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신상정보공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접근 금지를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뒤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기 위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11년 6월25일 밤 9시50분께 남양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강제로 A양(14)의 입을 맞추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협박하며 신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합의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기자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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