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자들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증거와 정황에 의해 피고인이 범행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법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점, 선거와 관련해 제공한 금액이 2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기부행위로 다수의 선거구민이 과태료 등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책임을 전가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 전 의원이 보좌진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2천400만원을 금품을 제공했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우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상품권과 선거운동 명목의 돈을 제공하고,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