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ㆍ면탈’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수사

국세청, 차남은 방조 혐의 고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이 체납처분 면탈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달 27일 6억6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최 전 회장을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최 전 회장의 차남을 체납처분 면탈 방조 혐의로 각각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이 형사2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만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전 회장은 국세청의 눈을 피해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빅혼골프클럽의 회원권 환급금 25만달러(약 2억7천만원)를 차남에게 양도하고, 차남은 부친의 체납사실을 알고도 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제출된 만큼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면서도 “현재 최 전 회장의 아들이 미국에 머무르고 있고 미국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혀 수사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