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벽보와 현수막 훼손사건이 도내에 60건 발생, 이 중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붙잡힌 8명 중 5명이 초·중학생으로, 이들은 호기심이나 장난 삼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예방교육 당부 등 협조를 요청했다.
또 훼손 유형별로는 손이나 도구를 이용한 훼손이 50건(83.3%)으로 가장 많았고 소훼 4건, 낙서 3건, 탈착 2건, 기타 1건이다.
최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대선 현수막·벽보 훼손사건은 총 188건에 달하며 이 중 3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관계자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게시장소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훼손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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