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업체서 억대 돈 받은 수원여대 총장 징역2년 구형
수원지검 형사4부(윤영준 부장검사)는 전산장비 납품 독점 등의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수원여대 총장 L씨(48)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구형했다고 3일 밝혔다.
돈을 건넨 전산장비 납품ㆍ유지보수업체 대표 B씨(44)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고받은 돈의 금액에 따른 양형기준에 의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수원여대 전 재단이사장의 장남인 L총장은 대학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 전산장비 납품 독점과 대금결제 편의제공 대가로 B대표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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