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4일 인천과 부천 일대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께 부천시 원미구 모 편의점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 혼자 있는 여종업원을 칼로 위협해 56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12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옷을 갈아 입어 인상착의를 바꾸고 범행 전·후 다른 경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경찰추적과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회피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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