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1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L씨(5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을 강간하고 내연녀를 강제추행한 뒤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중’ 이상으로 나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씨는 7월 내연녀인 A씨(43)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원시 팔달구 A씨집에 가 자고 있던 A씨의 딸(16)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A씨를 강제추행한 뒤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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