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이같은 친구의 성폭행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5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친구가 성폭행하도록 놔둔 혐의(준강간 방조)로 기소된 P군(19)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ㆍ고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P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L군(19)은 징역 6년, 신상정보공개ㆍ고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서로 연락을 취하며 준강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P군은 3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술집에서 L군, 여자친구 A양(19)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양이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간 뒤 “나도 네 여자친구와 자고 싶다”는 B군의 전화를 받고 모텔 방문을 열어주고 자리를 비워 성폭행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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