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후 업주 협박한 10대 구속

수원중부경찰서는 5일 수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술을 먹은 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며 업주를 협박하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 등)로 K군(17)과 J군(17)을 구속하고 L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군 등은 지난 10월 20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식당에서 1만5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업주를 협박하고 돈을 내지 않은 등 지난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2만7천원가량을 무전취식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K군 등은 CCTV가 없고 업주가 고령으로 혼자 일하는 식당만을 골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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