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혐의’ 신장용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5일 4ㆍ11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49ㆍ수원을)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선 직후 S씨(47)에게 지급한 400만원은 유급사무원으로서 근로보다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모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 봉사자 S씨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7~8월 두 차례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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