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금배지 흔들린다 신장용ㆍ이재영ㆍ김미희ㆍ이언주 의원 현재 재판 중
지난 4ㆍ11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기남부 지역 국회의원 4명이 의원직을 유지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49·수원을)은 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의원은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총선 전 선거운동을 해준 대가로 400만원을 유급사무원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의사를 밝혔다.
신 의원은 다른 건으로 재판이 진행된 ‘후보매수’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두 사건 모두 재판을 받아야할 처지에 놓였다.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하고 유권자 등에게 축의금과 부의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56·평택을)은 오는 2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2년6월, 업무상 횡령 1년 등 모두 3년6월의 징역형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46·여·성남 중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목포시에 땅을 갖고 있지만 지난 3월 선관위에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허위 신고해 선거공보물에 게재되도록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광명의 이언주 의원(40·여·광명을)은 선거사무장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수백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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