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편의 명목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수사

검찰, 뇌물수수혐의 화성시청 공무원 수사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화성시청 공무원 A씨(55ㆍ4급)를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도시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건설업자로부터 공사편의 제공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건설업자가 작성한 뇌물장부에 이름이 오른 A씨 외에 감리원 3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지만, 수사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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