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2단독 이주현 판사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로부터 캄보디아 신부의 잘못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혼인이 무효가 된 Y씨(49)가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현지 협력업체의 말만 믿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Y씨는 2010년 10월 1천300만원을 지급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로부터 캄보디아 여성을 소개받아 혼인신고까지 마쳤지만, 신부가 나이를 17살에서 22살로 속여 언니 행세를 했다며 결혼생활을 거부하고 가출하자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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