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거주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본드를 흡입한 혐의(환각물질 흡입 등)로 L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8일 오후2시5분께 수원시 팔달구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150g 본드 3개를 비닐봉지에 짜넣어 들이마시는 등 이달 들어 총 3차례에 걸쳐 환각 물질을 흡입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L씨가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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