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통째로 뜯어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K씨(3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K씨 등은 지난 2일 새벽 3시10분께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소재 4층 신축건물 휀스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보고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선거인데 내 건물에 허락없이 지저분하게 벽보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친구 2명과 함께 뜯어 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수사전담반 등 경찰력을 동원, 엄중처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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