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여고생을 성폭행한 후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C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8일 밤 10시께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A양(16)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다음날인 9일 오후 2시께 권선구의 또 다른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폭행한 후 강제로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다.
경찰은 C씨가 A양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후 스스로 3회에 걸쳐 투약하는 등 10회분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음에 따라 구입경로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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