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46·성남중원)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재산신고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냈는데도 ‘없다’고 기재·공표한 것은 부정한 행위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전남 목포시에 있는 토지 126㎡(공시지가 9천900만원)중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재산세까지 납부했음에도 지난 19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신고서 및 공보물에 ‘재산없음, 납부실적없음’으로 신고해 허위사실을 기재·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선거당일인 지난 4월 11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의 등록선거원 9명과 일반 유권자 4명등 모두 13명에게 8만4천원 상당의 갈비탕을 사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7일 오전 10시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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