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징역 6월 구형

19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46·성남중원)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재산신고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냈는데도 ‘없다’고 기재·공표한 것은 부정한 행위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전남 목포시에 있는 토지 126㎡(공시지가 9천900만원)중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재산세까지 납부했음에도 지난 19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신고서 및 공보물에 ‘재산없음, 납부실적없음’으로 신고해 허위사실을 기재·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선거당일인 지난 4월 11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의 등록선거원 9명과 일반 유권자 4명등 모두 13명에게 8만4천원 상당의 갈비탕을 사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7일 오전 10시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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