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11일 용인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입찰심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의장 K씨(54)를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K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입찰업체 S건설 부사장 Y씨(57)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우선협상대상자 심사를 마친 지난 4월초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Y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앞서 심사 전에 K씨는 S개발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 부사장 Y씨로부터 선정 과정에서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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