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사업 비리 前 용인시장 징역5년 구형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11일 용인 경전철사업과 관련,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65)에게 징역 5년, 추징금 1만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행위로 용인시에 향후 30년 동안 매년 300억여원의 재정부담을 안긴 책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용인경천철(주) 측에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측근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전 9시20분에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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