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마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55) 등 2명을 구속하고 신모씨(5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통업에 종사하다 알게 된 이들은 지난 10월 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마트를 개업한 뒤 중소 납품업체 6곳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고 납품받은 물건을 절반 가격에 서둘러 처분한 뒤 물건 값을 주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노숙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했으며 2개월 단기로 창고를 빌려쓰고 대포폰 개통은 물론 각각 운영책, 영업책, 운반책, 판매책 등 임무를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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