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12일 군부대 항공기 정비대금 2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항공기 정비업체 N사 대표 K씨(66)와 방위산업품 무역업체 D사 대표 K씨(60)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등으로 이를 도운 전자부품 도매업체 D사 대표 P씨(57)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N사 대표 K씨는 지난 2007~2011년 40여차례에 걸쳐 군 주력 전투기 F-16의 야간투시 레이더 구성품인 전원공급기 등 정비대상 부품 8천여개를 교체한 것처럼 속이거나 세운상가 등지에서 구입한 유사부품을 사용해 정비하는 등의 수법으로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2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무역업체 D사 K대표는 2009~ 2011년 N사가 국내에 만든 유령회사를 통해 미국에 있는 법인과 짜고 위장 수출입을 한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주는 대가로 11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미국 소재 법인 임원 2명도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N사와 D사는 2010년과 2011년 공군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각각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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