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55)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일 오전 첫 공판에서 모 전 청장은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돈을 건넨 해상유 판매업자 S씨(77)는 고령으로 일선 사업에서 은퇴를 했고 해경의 어려움을 잘 아는 만큼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줘 받았을 뿐”이라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모 전 청장에게 “잘 봐달라는 의미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S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모 전 청장 측은 당시 수행비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4시15분에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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