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는 칼부림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 주세요”
지난 8월 수원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피고인 K씨(39)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L씨(60ㆍ여)는 “한밤중 갑자기 집안에 들이닥친 피고가 휘두른 흉기에 남편이 숨졌고 수차례 흉기에 찔린 나와 아들은 아직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씨는 당시 집안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며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는 K씨의 주장에 대해 “마루에 불이 켜진 상태였고 불이 꺼진 안방에서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K씨의 짧은 머리를 분명히 봤다”며 “한마디 말도 없이 흉기만 휘둘렀고 오로지 살인이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사건 이후 직장을 잃은 아들은 손이 불편해 아직 일을 못하고 있고 나도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왜 선량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했는지 묻고 싶다 ”며 “피고인이 젊은데 언젠가 사면이 되면 다시 찾아오지 않겠느냐. 제2의 피해가 없도록 강한 처벌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피고인 K씨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가운데 검찰은 이날 L씨 외에도 양형 증인으로 피고인의 흉기에 맞아 다쳤던 주점 여주인 Y씨(42)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