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병원비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금은방에서 여주인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보석을 훔치기 위해 금은방에서 혼자 있던 여주인을 쇠망치로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7분께 용인시 포곡읍 둔전리의 한 금은방에서 여사장 B씨(44)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들어가 둔기로 머리를 7~8회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10시께 가게 문을 연 뒤 진열장에 금반지와 팔찌 등을 진열하던 중 이같은 변을 당했으며, 머리 3곳이 찢어져 인근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 중이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최근 비염종양을 앓고 있는 딸(6)의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주변 지인 등에게 550만원 가량을 빌렸으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공사일을 구하기 힘들어 이를 갚기 어려워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범행 직후 여주인의 신고를 접한 뒤 예상 도주로를 탐문하던 중 금은방과 약 500m 떨어진 주택가 골목에서 사건발생 43분만에 A씨를 붙잡았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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