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증정’ 속여 금품 가로채

안성경찰서는 13일 신입회원 가입을 미끼로 순금을 증정한다고 속인 뒤 수십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부터 11월10일까지 안성시 공도읍 B 상가건물에 휘트니스 클럽 오픈 선착순 회원에게 순금 1돈을 증정한다고 홍보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K씨(33) 등 30여명으로부터 10만~1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천4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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