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에 150억대 무자료 주류 유통

술을 팔 수 없는 노래연습장이나 스크린 골프장 등 1천여곳에 무자료 술을 공급한 무허가 주류유통업체 대표 등 3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무자료 술을 수도권 일대 노래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등에 공급해 세금을 포탈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W유통 대표 L씨(58)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H씨(35) 등 중간유통상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L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 중순까지 ‘땡처리’ 유통업자에게 무자료로 사들인 맥주와 소주 150억원 어치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노래방, 스크린골프장, PC방 등 1천여곳에 판매해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업체 중에는 위장 사업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청년사업자금으로 1억5천만원을 대출받기도 했으며, 중간 유통상으로는 화성식구파, 수원역전파, 오산시내파 등 폭력조직원들도 일부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허가없이 술을 판매한 노래방 등에 대해선 관할 행정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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