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10대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K씨(47)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돌봐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어린 친딸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며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나마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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