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류연장 미끼로 돈 챙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중소기업 대표에 돈 뜯어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학생 신분으로 바꿔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미인가 대학원 이사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미끼로 3D업종 중소기업주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인력파견업체 대표 K씨(51), 이 업체 지사장 J씨(51), 미인가 대학원 이사장 L씨(46)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주들을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분을 유학생 등으로 변경해 체류자격을 연장시켜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제조업체 대표 31명으로부터 모두 1억1천15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로 인해 3D업종에서 일하던 외국인 숙련공들이 체류기간 만료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자, 최장 3년 간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국외여행, 무역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국내와 베트남 등에 3개 지사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 중 L씨는 천안에 미인가 국제문화예술대학원을 세운 뒤 이사장 행세를 했고, 이들은 입학비와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1인당 최고 800만원씩의 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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