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평택지원, 국회 체포동의 받지않아 법정구속 안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부(김진현 부장판사)는 24일 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 을)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불구속 기소된데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같은 사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아들 이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차순위 득표자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돼 선거법위반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천300만원을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7천25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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