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일대에서 10명 가까운 여성들을 성폭행한 30대 수원 발바리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L씨(3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고 강간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대리운전기사인 L씨는 아내와 이혼한 직후인 2005년 7월1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흉기로 A씨(25)를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9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L씨는 지난 8월15일 수원에서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NA 검사를 통해 이같이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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