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만 0~5세 영·유아 가정, 보육료·양육수당 지급

새해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료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키울 때 각각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한 결과, ‘0~5세 무상보육’ 시행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지난 9월 정부는 소득 상위 30%를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업주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줄이는 등 사실상 ‘0~2세 무상보육’을 포기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보육료의 경우, 선별지원 논란으로 혼란을 겪었던 ‘0~2세 무상보육’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보육·교육 통합프로그램인 ‘누리 과정’이 올해 만 5세에서 내년에는 만 3~4세로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0~5세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셈이다.

양육수당도 현재 만 0~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에 대해서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소득계층 및 0~5세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

강해인ㆍ김재민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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