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상대로 교통사고 낸 뒤 돈 뜯어내
수원중부경찰서는 31일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뒤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폭처법상 공
동공갈)로 J씨(25)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2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6월 9일 새벽 3시께 수원시 인계동 유흥가 일대에서 비틀거리며 차에 탄 뒤
운전을 하는 W씨(42)의 차량을 쫓아가 2차례에 걸쳐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W씨에게 “차 안에 임산부가 타고 있었다”고 협박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