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사건 관계자로부터 약속받고, 동료끼리 뇌물을 주고 받은 ‘투갑스’에게 법원이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강남경찰서 K경위(44)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경찰청 L경위(4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인 K경위는 사건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건청탁 등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수수를 약속받거나 동료에게 뇌물을 전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L경위는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제보자에게 교부해 기밀을 누설하고, 청탁수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는 등으로 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K경위는 지난 2009년 고소사건 등을 해결해 준 대가로 A코스닥 상장회사 사주로부터 10억여 원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L경위는 동료로부터 청탁받은 사건 처리 대가로 1천만원을 받고 김학규 용인시장과 관련한 수사기밀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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