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몸으로’ 뻔뻔한 경제사범 증가

“수억 벌금 내느니 몸으로 때우겠다” ‘배째라식’ 경제사범 늘어

수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중 돈 대신 몸으로 때우려는 ‘배째라식’ 경제사범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벌금을 내지 못해 수원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 이들은 지난해 1천150명에 벌금 규모가 135억5천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11년 1천266명보다 인원은 줄었지만, 26억7천400만원에 불과했던 벌금규모는 5배 이상 늘어 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억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제사범이 노역장 유치로 대체,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A씨는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14억2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는 대신 노역장에서 유치로 대체했다.

A씨는 143일간 구치소에서 노역을 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A씨의 노역비는 하루 1천만원에 달했다.

도내 한 변호사는 “통상 5만원의 일당으로 노역장 유치기간을 환산하지만, 벌금이 많은 일부 경제사범도 최근 노역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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