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6일 상대방과 말싸움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H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5일 밤 9시30분께 수원시 곡반정동에 있는 K씨(25)의 집을 찾아가 K씨와 과거의 일로 언쟁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K씨의 복부를 3차례 찌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H씨는 지난달 중순께 K씨의 여자친구에게 욕을 했다가 K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일이 억울해 K씨를 다시 찾아가 따지던 중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K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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