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빼돌린 신협직원에 수원지법, 징역 4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고객들이 맡긴 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된 신협 직원 L씨(39ㆍ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고객 돈을 빼돌렸다”며 “그 자체의 경제적 손실 외에도 피해자 조합의 신용도를 크게 실추시켜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고, 피해액 대부분이 복구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오산시 지역신협에서 출납을 담당하면서 고객들이 맡긴 돈을 입금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81차례에 걸쳐 7억6천5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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