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이드라인 제정… 경쟁제품 취급금지 등 명시
앞으로 다국적기업과 국내 제약사 간 상식이하의 의약품 거래계약이 금지될 전망이다. 또 판매목표량을 제한하는 행위 등 대형 제약사의 불공정 횡포를 금지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외 제약사간 불공정한 의약품거래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제약사 간 의약품 거래계약은 ‘공급 및 판매계약’, ‘공동마케팅’ 등의 형태로 체결해 ‘갑’은 ‘을’에게 다양한 조건을 부과해왔다.
특히 의약품 거래 시 을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조건 중에는 경쟁제품 취급금지, 판매목표량 한정조항 등이 55% 비중을 차지했다.
경쟁제품 취급금지 조항(37%)은 계약기간 내는 물론 계약종료 후까지 다양한 기간을 설정해 적용했다.
또한 판매목표량·최저판매량 한정(18%) 조항은 목표 미달 시 계약해지·독점실시권한 박탈 등 페널티가 부과됐었다.
하지만 앞으로 의약품 거래계약 시 ‘을’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쟁제품의 범위를 축소하고,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 제한 및 계약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이 금지된다.
또 최소구매량 혹은 최소판매목표량 미달만을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을’이 개발한 개량기술을 갑에게 무상 양도하는 관행을 개선해 을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가이드라인 조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약분야 계약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제약분야 거래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의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제약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등을 예방해 모범적인 계약관행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