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병원 18곳 적발
의료용 마약류를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것을 무단으로 투약한 의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식약청과 지난해 10월부터 두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병의원을 집중 단속해 10개 병의원의 의료인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8개 병의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차로 적발된 10개 병의원은 각각 수원과 부천이 2곳, 성남ㆍ의정부ㆍ파주ㆍ고양ㆍ김포ㆍ이천이 각각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의 한 성형외과 의사인 K씨(43)는 지방흡입 시술을 하면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20를 3회에 걸쳐 불법투여한 혐의다.
또 고양의 모의원 J원장(52)은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26일까지 위장내시경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과 같은 성분인 미다컴주 5씩 405개 앰플을 투약했지만, 이 중 16개 앰플은 재고량을 기록하지 않는 등 마약류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해 ‘서초 의사 사체 유기사건’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이 불거진데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론 의사 등 총 106명을 검거했다.
특히 서울 50곳과 부산 23곳 등이 단속에 걸리는 등 의료기관이 밀집된 대도시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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