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 세무서-시·군·구 한 곳에만 해도 돼
올 하반기부터 음식점·제과점·떡집 같은 식품위생관련 업종 폐업 신고를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어느 한 곳에만 하면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식품위생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시·군·구와 세무서 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세청·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과 합동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52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오는 7월에는 음식점·제과점·떡집 등 식품관련 24개 업종과 사무실 소독·청소 등 소독관련 3개 업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할 때, 관할 시·군·구나 세무서 어느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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