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 차려 21개 영세 유통업체 상대 10억 가로채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유령업체를 차려놓고 영세 납품업체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도주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평택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K씨(60)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L씨(57)를 수배했다.
K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최근까지 충북 단양의 한 영세 유통업체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오징어젓갈을 외상으로 납품받은 뒤 대금을 주지 않고 도주하는 등 최근까지 전국 21개 농수산물 제조·유통업체로부터 도라지, 고추장, 동태 등 10억4천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납품받아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평택시 포승읍에 사무실을 임차한 뒤 유령 유통업체를 설립, 1~2개월 가량 현금으로 정상 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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