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인사 미행’ 국정원 논란
국정원 직원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진보단체 간부를 미행하다 붙잡혀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45분께 수원시 장안구 수원종합운동장 부근에서 국정원 경기지부 직원 M씨(37)가 수원진보연대 고문 L씨(49)를 미행하다 몸싸움을 벌인 혐의(상해 등)로 이날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M씨는 L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공무집행 중이었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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