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불면 콱…” 부처님 앞에서 흉기들고 난동

사찰에서 흉기 들고 승려와 신도 협박한 출소자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사찰에서 흉기를 옆구리에 끼운 상태로 승려들과 신도들을 협박한 혐의(폭처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로 기소된 S씨(48·제과제빵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찰에서 절도를 하고 흉기를 들고 승려와 신도들을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 이전 절도죄로 이미 6번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출소 3개월만에 또 다시 범행한 점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한 S씨는 같은해 6월 수원의 한 사찰에서 흉기를 들고 “내가 징역살다 왔는데 밥벌이가 힘들다. 도와 달라”며 승려들과 신도들을 협박한 혐의다.

또 같은 해 6월 또다른 사찰의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1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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