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 사기 10대 구속

용인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물건을 판다는 허위글을 올려 1천9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K군(18)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군은 포털사이트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휴대전화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올려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10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천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군은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물품 사진과 운송장을 위조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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