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단독 사건 조정율 46% 수원지법 ‘상근조정위원제’ 효과

수원지법이 지난해부터 도입한 상근조정위원제도로 분쟁이 있는 민사사건의 조정건수와 조정율이 크게 늘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3월 19일 상근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해 7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같은해 7월 2명의 위원을 추가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월 20일부터 연말까지 46.1%의 민사단독사건 조정율을 보였고, 이는 2011년 같은 기간 처리한 37.5%보다 8.6% 높은 수치이다.

또한 지난해 조정위원들이 처리한 전체 조정건수도 4천197건으로 2009년 2천140건, 2010년 2천451건, 2011년 2천738건보다 현저하게 늘어났다.

이같이 조정건수와 조정율이 증가한 것은 변호사, 법무사, 전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상근위원 9명이 특정 요일에 출근해 재판부가 회부하는 즉일조정사건이나 조정신청사건의 주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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